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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첫발…현대차 노조,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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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승인 : 2019. 0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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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산업부 기자
정부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노·사·민·정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근로 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 조건을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에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실험이 시작됐다.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1대 주주,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인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2년 안에 완공한다. 공장이 가동되면 직·간접 고용 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들은 기존 완성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교육·의료 등 지원 혜택을 받는다. 국내 경기 둔화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투자금 추가 확보가 관건이다.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은 광주시가 자본금 2800억원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60%인 1680억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 발휘가 필요한 대목이다. 수익성 확보도 숙제다. 현대차는 울산 3공장에서 소형 SUV ‘베뉴’를 생산할 계획인데 경형 SUV가 추가 투입될 경우 판매 간섭은 물론 기존 업체의 경차까지 감안하면 공급 과잉도 우려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조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노조는 당초 광주시가 마련한 ‘노사 협의 5년간 유예’ 조항을 향후 5년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 ‘노조 결성권 침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공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았던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문제에 대해 노·사·민·정이 양보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뜻을 한데 모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기회임을 깨닫고 국내 완성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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