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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도 넘은 악플,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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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9. 10. 18. 06:00

맹성규
맹성규 사회부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2014년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것도 지나친 악플과 루머 공세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무분별하게 악플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플의 무서운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도 인터넷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마녀사냥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2017년 1만3348건보다 19.3% 증가했다. 악플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와 법적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9.5%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다시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진국은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은 만일 누군가 혐오 표현을 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명예훼손 및 모욕성 언사를 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우리 돈 약 5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악플·혐오 표현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물론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도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인터넷포털,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 인터넷상 악플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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