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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사권 조정’ 힘 세진 경찰의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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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20. 01. 17. 06:00

맹성규 2
맹성규 사회부 기자
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 경찰의 66년 숙원사업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그동안 수직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기대감은 높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1번씩 조사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 조사만 받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탓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건너뛴 채 법안 통과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경이 힘겨루기 식의 대립 국면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된다. 국회와 검·경은 국민 입장에서 관련 법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온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지역 토호나 범죄 조직 등과 결탁해 이들의 비리를 덮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했던 ‘버닝썬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정권의 입맛과 권력 향방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시급하다. 권한이 커진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인권을 보호하며 오직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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