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31010016354

글자크기

닫기

최중현 기자

승인 : 2020. 08. 31. 11:00

K-032
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자료와 확보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