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등 부기등기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901010000742

글자크기

닫기

최중현 기자

승인 : 2020. 09. 01. 15:35

국토교통부
앞으로 등록임대주택은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기간 등을 등기부 등본에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말소 가능한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