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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동학개미, ‘슬기로운 투자생활’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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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승인 : 2021. 02. 09. 06:00

산업부 김윤주
“정회원 최고 소득 7000만원, 들어간 지 한 시간 만에 100% 급등!”

요즘 부쩍 주식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 추천 업체들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는다. 지난해 초부터 저금리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일명 ‘동학개미’들은 1400대까지 빠졌던 코스피 지수를 3200대까지 끌어올리며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 2900대까지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 단기 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절박함은 높아졌다.

동학개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전문가인 자신들을 믿고 따르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주식리딩’ 불법 사례 또한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주식리딩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기자가 직접 들어가 본 단체 채팅방의 종목 추천방에선 심심찮게 서비스 이용료를 요구하는 주식리딩 행태를 목격했다. 일부는 투자 격려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업체들을 이용한 결과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심지어 서비스 이용료만 받고 잠적해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핸드폰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에겐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 2020년 49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주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수익률 과장, 불법 투자중개업 알선 등이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해치는 불법 주식리딩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투자자 스스로 검증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학습하고, 합리적인 투자판단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슬기로운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동학개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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