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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아직도 표류 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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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3. 01. 11:01

전혜원
전혜원 문화스포츠부 차장
지난 2019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파기됐고, 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발의가 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참다 못한 문화예술인들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해당 법 발의 배경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예술인 권리 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이 법이 만들어져야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기존 성폭력 방지책은 조직 위주라서 프리랜서·계약직 노동자까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거진 Y작가 성희롱 사건이 그 일례다.
아직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 갑질 상황에 노출돼 있다. 더더구나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더더욱 시급해 보인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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