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한 교육·처벌 강화의 중요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30010015732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0. 01. 06:00

이철현반명함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통안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일반도로, 인도, 골목 등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교통안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공익제보자 확대, 번호판 가림·훼손 등을 추가, 과거에 비해 강화된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륜차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가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의 경우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부의 바람대로 불법 이륜차 경각심 제고와 바람직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다면 단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교육 마련과 함께 시대에 맞게 처벌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과의 논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륜차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일부 불법행위의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2~4만원 수준이다.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데 번호판 훼손·가림 처벌 수준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 등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고도 잦아들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사고건수와 사망건수가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 운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교육과 처벌강화 병행은 현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운행 문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