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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보험사기와의 전쟁, 이기려면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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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2. 09. 01. 15:56

장수영
지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와 전쟁 중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과 포상금 규모도 확대했다.
물론 보험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사기 증가세가 가파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만 4조2000억원을 넘는다. 잡아내지 못한 보험사기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 규모는 클 것이다. 올해는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적발금액은 늘었다. 1인당 적발금액도 91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커졌다.

보험사기 예방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여기에 빈틈이 많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보험사가 직접 사기범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한다.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소셜미디어에서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보험사기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다. 보험사기는 형사, 민사, 행정분야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또 건강보험, 민영보험, 산재보험 등이 중첩돼 발생한다. 회사와 감당기관에 따라 입장 등이 달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2건이 발의됐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사기방지 범정부대책기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보험사기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입법부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적기다. 갈수록 세력을 키워가는 보험사기범을 막지 못해 새어나간 보험금은 결국 고스란히 보험료로 전가된다.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몫이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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