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종 테러'로 규정…공중협박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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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살인예고 피의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무조건 항소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도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어진 살인예고 글 게시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실제 처벌 수준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을 글을 써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26)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D씨(29)도 지난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살인예고 게시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형사법에 정통한 신민영 변호사는 "살인예고는 현재 인터넷 시대의 '신종 테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살인예고 행위에 적용할 만한 법 조항이 마땅치가 않다. 현재 살인예고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소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이 있는데 살인예비 혐의는 '장난이었다',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고, 협박 혐의는 게시글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살인예고 게시자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긴 했으나 2심으로 올라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가벌성을 넓히는 '공중협박죄' 도입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