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7일 임 전 고검장·곽정기 전 총경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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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검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전액 세금신고 처리된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만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검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바울 대표가 피의자로 돼있던 사건 2건에 대해선 선임 약정 체결 당일 각각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2건의 신고서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며 각 변호인선임선고서, 담당변호사지정서, 경유확인서 등을 공개했다.
2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의뢰인 측에서 신고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해 그 요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선임신고서, 담당변호사지정서, 경유확인서 및 약정서 일체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고 확인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 대표로부터 1억원대, 7억원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