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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계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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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7. 05:25

최태원 측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1조3808억원' 이혼소송도 심리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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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이혼소송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5일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 청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전날부로 끝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음에도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항고했다.

한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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