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주시, 청년 신호부부 2년간 월세 최대 월 30만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31010017823

글자크기

닫기

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10. 31. 15:39

청년 신혼부부 월세 2년간 최대 월 30만원 지원
1.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본격화
경주시 청사전경
경북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세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갖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단,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에 미 충족 되면 '부적합'으로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참고하거나 경주시 저 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