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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부실감리 예방·청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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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04. 09:57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 부과
lh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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