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발의가 오히려 국회법 위반"
거야의 여론몰이 탄핵, 역풍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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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높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미일 공조 외교정책'이 탄핵사유로 들어간 데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에 대해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 87조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은 해석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안건 부결'이 아닌 '투표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는 11일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며 "그런데 국회 의장이 이를 어기는 것은 국회의장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분석들도 나왔다.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적시돼 있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하에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게 명시했다. 따라서 이를 내란죄로 보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입법폭거, 예산폭거를 들었다. 야당이 마약수사도 못하게 사고 사정기관들을 탄핵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훼손이며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일 공조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VOA(미국이소리)와 인터뷰에서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