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대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실비 특약 보상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

  • [오늘, 이 재판!] 간호사에 체외충격파 치료 지시한 의사 벌금형 확정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어..

  • [오늘, 이 재판!] '옵티머스' 김재현,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추가…총 43년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던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 [오늘, 이 재판!] 대법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효력, 임차인에 도달 즉시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대한 효력은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날이 아닌 임차인에게 해지가 도달했을 때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 [오늘, 이 재판!] 대법 "커피 옛 명칭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 가능"

    조선 시대 커피를 부르던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 등록 당시 보통명사로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 [오늘, 이 재판!]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서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이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가 아니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 [오늘, 이 재판!] "'오늘의 유머'는 종북사이트"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오늘, 이 재판!] 대법 "마약사범 일상생활에 쓴 휴대전화까지 몰수해선 안돼"

    마약사범이 일상생활에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휴대전화 몰수 처분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

  • [오늘, 이 재판!]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사..

  • [오늘, 이 재판!] 이재명 도지사, '다주택 신고 누락' 공무원 강등 처분…대법 "적절치 않아..

    다주택 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공무원을 강등시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 보유 현황' 자체를 4급 공무원 승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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