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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이재용 손 들어주다… 검찰과의 ‘2라운드’ 첫 관문 넘어선 삼성

시민들, 이재용 손 들어주다… 검찰과의 ‘2라운드’ 첫 관문 넘어선 삼성

기사승인 2020. 06.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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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의심의위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키로 결정
법정 향하는 이재용<YONHAP NO-3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요청에 시민들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날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기소 여부와 관련한 1차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절차를 거쳐 검찰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측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해 달라는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최후카드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소집 결정 직후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검찰과의 대결 ‘1라운드’인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2라운드’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예선전 격인 부의심의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향후 수사심의위에 총력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기소 의지가 강하긴 하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자체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데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만큼 그 취지를 거스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소집된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뒤집은 전례는 없다.

삼성은 수사 적정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 한일 수출규제 등 겹악재가 불거진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까지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옥죄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의도대로 외부 검증 없이 기소가 되면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혀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을 통해 “향후 검찰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은 이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검찰의 장기 수사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빅데이터를 통해 본 국민들의 여론도 이 부회장에 대한 ‘불관용’보다는 ‘선처’가 우세하다. 글로벌빅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까지 뉴스를 제외한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연관어 빅데이터 분석결과,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어를 제외하고 선처 의견이 59%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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