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순수 힌두교’ 인도 여당, 관련 법 제정 ‘강행’

‘순수 힌두교’ 인도 여당, 관련 법 제정 ‘강행’

기사승인 2020. 12. 13. 16: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러브지하드란?
소 도축 금지하면 인도에서 소고기 먹지 못하나?
순수 힌두교를 지향하는 인도 여당(BJP)이 ‘러브 지하드(Love Jihad)법’과 ‘소도축 금지법’를 독단적으로 제정했다.

lovejihad-UP1
상징적인 힌두교 여성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 / 사진 = performindia.com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UP주는 앞장서서 주 법안인 ‘강제적인 종교 개종 결혼금지 조례(일명 러브 지하드법)’를 11월 말에 통과시켰다. UP 조례에는 결혼을 희망할 경우 2개월 전에 관할 치안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징역에 처하게 된다. 러브지하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러브지하드란,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나 기독교의 여성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사랑한다는 미명 하에 결혼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2009년 남인도 케랄라와 카나르타카주에서 기독교와 힌두 여성들 몇천, 몇만 명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례가 발단이었다.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 등 극우 성향의 힌두 단체들은 ‘러브 지하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유명한 타타그룹의 보석점인 타니쉬크(TANISHIQ)는 지난 11월 디왈리 명절 때 특별 세일을 겨냥하여 제작한 광고가 ‘러브 지하드’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심한 항의를 받자, 서둘러 광고를 접었다. 무슬림 시어머니가 힌두 며느리의 베이비 샤워를 하면서 디왈리 선물로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광고였는데, 이 장면이 러브지하드를 권장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동일 사건의 재판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21조에 의해 보호되는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에 의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러브지하드 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은 종교를 초월한 부부들의 자유의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종교간 부부들을 허용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cattle_India
소 무리 /사진 = 인터넷 이미지 검색

한편 여당이 주도하는 또 다른 주, 남인도 카르나타카주는 9일 주의회에서 카르나타카 도축방지 및 가축보존법(Karnataka Safety and Reservation of South Bill, 2020년 제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JSD 등 지역 야당은 토론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법안은 소 도축 금지 개정안으로, 모든 형태의 소 도축 금지와 범법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에서 ‘황소, 물소’를 추가한 ‘암소, 송아지, 황소 및 물소’로 대상이 확대되어 도축이 금지되었다. 2020년 법안에 따른 유일한 면제 대상은 13년생 이상의 물소, 관할 당국의 인증을 받은 소,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소,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의사에 의해 도축 인증을 받은 소, 그리고 병든 소 등이다. 1964년 제정된 법에서는 12년생 이상이나 번식 능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황소, 물소의 수컷 또는 암컷 도축을 허용했었다.

본 개정법에 의하면 소 도축을 인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것이다. 처벌도 5만 루피(75만원 상당)의 벌금과 3년 징역형에서 50만 루피 (750만원 상당) 벌금과 7년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소의 수송, 육류 판매, 도축용 소의 구입과 처분에 대한 새로운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순수 힌두교를 지향하는 여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이용하여 정통 힌두교 복원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 불황, 중국과 파키스탄의 안보 위협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법 제정은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