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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옛 국도 38호선 금대봉길 내년 3월말까지 통행 금지

태백시, 옛 국도 38호선 금대봉길 내년 3월말까지 통행 금지

기사승인 2020. 12.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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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대봉길, 통행금지 구간
태백시는 관내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구 국도 38호선)의 통행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제한한다./제공=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태백과 정선 고한을 잇는 옛 국도 38호선 금대봉길의 통행을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설 및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 및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대봉길 312부터 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 ↔ 두문동재 터널 ↔ 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이에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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