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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초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승인 2020. 12.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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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
속초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제공=속초시
강원 속초시는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은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일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해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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