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양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기사승인 2021. 01. 04. 16: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 까지 지속되며, 주요 핵심조치 사항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양양군청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제공=양양군
강원 양양군이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 격상 조치는 별도 명령시 까지 지속되며, 주요 핵심조치 사항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을 제한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파티룸 집합을 금지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등도 지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군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으로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이내 예약제한, 정원초과 인원 수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2단계 강화와 관련, 분야별 관리부서 대상시설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행안부 주도 ‘중앙합동점검단’ 연장운영 및 현장점검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지자체간 사전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시도에서는 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미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및 시설 등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마스크착용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