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제공=속초시
강원 속초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이다.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100만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버팀목 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로 입력,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