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
| 삼척시 전경사진 | 0 | 삼척시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제공=삼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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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입인이다.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