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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민생침해 해양범죄 일제단속 실시

동해해경, 민생침해 해양범죄 일제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1. 01.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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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및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등 단속
압수한 대게 사진
동해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해양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압수한 대게 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해양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대게 불법 조업행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고래류 불법포획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설 명절 전후를 이용해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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