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 속초시청 | 0 | 속초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제공=속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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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