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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단속 강화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1. 02.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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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문어잡이 해루질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강화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 단속 강화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 단속 강화/제공=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해루질 단속을 계도·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갯바위·방파제 등에서 야간에 슈트를 착용하고 수중렌턴을 비추며 주로 문어잡이를 하는 해루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안 해루질은 서해안의 갯벌이나 얕은 해수면에서 주로 조개, 물고기를 포획 채취하는 것과 달리, 방파제·갯바위 등에서 주로 문어를 포획·채취를 말한다.

야간에 지형·지물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어획물 채취 등에 따른 해루질객과 어촌계간 마찰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야간 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관련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요원을 동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산물 채취시 작살 등을 사용하거나, 대문어 600g 미만 포획 채취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야간수중레저 활동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수중레저법), 작살 사용시 벌금 1000만원 이하(수산자원관리법), 금지체중어종 포획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수산자원관리법)의 처벌을 받는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금지중량어종 포획단속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파출소에 전자·손저울 배치하고, 2주간 계도 후 해루질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 활동지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순찰 계도를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을 통해 해상 치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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