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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연근해어선사 근로감독 실시

동해해수청, 연근해어선사 근로감독 실시

기사승인 2021. 02. 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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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강릉,동해,삼척) 연근해어선(20톤 이상) 점검 예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제공=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어선원의 권익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해 지역 내 (강릉·동해·삼척)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선원의 임금 퇴직금 등 적정 지급, 보합금 및 생산수당 정산,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 강구 및 시정조치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불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강력히 대처한다.

동해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연근해어선사 외에도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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