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9000만원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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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제공=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태백시 내 주 사업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태백 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다.
자격요건은 사업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 3명이상 300명미만, 5000억 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다. 참여대상자의 경우는 채용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