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정비된 노후주택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공급

서울시, 정비된 노후주택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공급

기사승인 2021. 03. 03. 09: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에 토지ㆍ건물주들 '반발'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연합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시는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는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총 사업비의 90%(기본 50%,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또는 공공참여 시 20% 씩 상향)까지 이율 1.5%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했으며 3월 1차에서 망원·오금·양재동 등 4곳, 9월 2차에서 24곳이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용택 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