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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기간 1년 연장

정부, 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기간 1년 연장

기사승인 2021. 04.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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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지난달 11일 경북 경산의 한 건설 현장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출국 어려움과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약 1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 보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E-9 비자를 보유한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E-9 보유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만1365명 규모에서 지난해 6688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H-2 보유자 역시 같은기간 6만3339명에서 6044명으로 줄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이날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가 1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방문취업(H-2)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근로개시 신고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신고 등이 돼 있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 전 신고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장조치는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취업(H-2)의 경우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개시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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