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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권리’…상병수당 제도 도입 본격화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권리’…상병수당 제도 도입 본격화

기사승인 2021. 04.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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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기획자문委 1차 회의 개최…재원조달방법 등 논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
지난 1월 20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두번째부터)과 정춘숙 의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 내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간 국내 건강정책이 의료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료비 절감 등 의료보장 중심으로 펼쳐진 것에서 벗어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에도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공적영역에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망’ 기능은 물론 근로자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아파도 무리하게 참고 일할 때 발생하는 업무수행 능력 저하,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사업장 내 감염전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제도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자 범위와 재원조달 방법 등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상병수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소득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등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설정하느냐다. 복지부도 △재원조달 방법과 대상자 선정 △소득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보장 질환 범위와 인증체계 △사후관리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꼽았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0.04%(8055억원)에서 최대 0.1%(1조7718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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