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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中企 대상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최대 5억원 대출

고용유지 中企 대상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최대 5억원 대출

기사승인 2021. 04.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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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 우수사업장 간담회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8일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고용유지 우수사업장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에도 무급휴가 시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대상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 종료기간을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878억원의 사업추진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대부 회차별로 1곳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대부를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고용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부사업 기간 연장조치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에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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