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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 임명

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 임명

기사승인 2021. 04.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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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
국민연금공단은 20일 김영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사진>를 신임 감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감사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북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공공 및 법률 분야 전문가다.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신임 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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