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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칼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1. 05.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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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겸 조세쟁송 팀장.
토지는 공급에 제한이 있고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조된다.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의 가격안정은 모든 국민의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은 그 중심에 있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 5일 제정, 시행됐는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종부세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조세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종부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몰두한 나머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돼 왔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의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반영해 종부세법의 전체적인 틀이 정비됐다.

지난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중과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고, 관련 세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완료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늘어나게 된 종부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근래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고, 주요 원인은 유동성 증가라는 금융적 측면과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한 원인이 됐는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의 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2005년 1월 5일 종부세법이 제정될 때 과세 기준 금액은 4억5000만원이었다가, 그해 12월 31일 개정돼 6억원으로 상향된 후 2008년 12월 26일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상향돼 현재까지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9억원 주택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고액 부동산이라고 평가할 만했다. 하지만 9억원의 과세 기준 금액이 설정된 때부터 12년 이상이 지난 데다가 근래의 시세 급등으로 9억원에 이르는 주택의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9억원의 주택이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어느 정도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역시 필요하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 달성은 제도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시장상황 변화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한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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