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고] 농지은행의 역할과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기고] 농지은행의 역할과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기사승인 2021. 05. 17.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운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농지은행부장
농어촌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박운근 농지은행부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규모화사업부터 시작됐다.

농업인의 영농규모를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로 탈바꿈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지은행이란 농가의 영농규모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농,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차, 수탁을 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등에게 매도,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라고 설명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임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또 농지관련 통합포털서비스를 통해 농지가격 및 농지거래동향, 토지이용현황 등 유용한 농지종합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관심, 창업, 성장, 위기, 은퇴)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은행은 30여년간 농업인과 함께 이어져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되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경영회생사업과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 농지은행사업 중에서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입액의 1%이내 임대료로 지원농가에 최장 10년간 장기임대를 제공해 농업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임대기간 내 지원받은 농가에게 농지 혹은 시설물에 대한 환매권을 보장해 기간 내 언제든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지역에서는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1180농가가 3836억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도에도 사업비 4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영회생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이상(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 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 농업인이다.

이 사업은 부채농업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또한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만 65세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중 선택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으며 월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으며(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 가능),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며 6억 초과농지는 6억까지 감면된다.

올해에는 총 18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7098건으로 총 지급액은 6647억원이다.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을 받고 있다. 다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지은행이 새로운 임무수행을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관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월말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지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정책입안을 위한 관계자의 역할과 많은 의견제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농지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업추진 이외에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농지대장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농지은행이 농지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지자체의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헌법적 정신과 함께 우리의 농업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과 새로운 농지제도의 마련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다시금 농지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농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