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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8.9%…中企는 절반에도 못미쳐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8.9%…中企는 절반에도 못미쳐

기사승인 2021. 05.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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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시간 늘고 임금은 줄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이보다 더 낮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318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이처럼 월 임금총액이 늘었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이 감소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에 비해 3일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즉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82.3%)를 차지하고 있어,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가 시간당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2만731원으로 6.6% 감소했고, 비정규직 역시 1만5015원으로 3.0% 줄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1만3486원)이 5.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단시간근로자(1만3594원)과 기간제근로자(1만4719원)가 각각 5.7%, 5.0% 줄어 그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0인 이하 사업체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 57.3%, 44.5%였다.

지난해 6월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시간 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79.8시간, 비정규직은 114.0시간으로 각각 전년대비 14.6시간, 2.0시간씩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174.5시간, 172.7시간이었고, 단시간근로자는 79.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비정규직은 62~74% 수준으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정규직(97.9%)과 비정규직(97.5%) 간 가입률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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