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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에 수어통역·점자자료 제공된다

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에 수어통역·점자자료 제공된다

기사승인 2021. 05.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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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행사가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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