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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기공·흥국생명 등 30곳 ‘남녀 고용차별’ 여전…여성채용 노력 부족

대신기공·흥국생명 등 30곳 ‘남녀 고용차별’ 여전…여성채용 노력 부족

기사승인 2021. 0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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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남녀임금비교_2020년
자료=고용노동부
대신기공·흥국생명 등 30개 기업이 여성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민간 사업장’ 30개사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사다.

고용부가 이날 명단을 공표한 30개 민간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해 여성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명단에 포함된 30개사 중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 쌍용양회공업), IBS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총 7개사다.

또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E&C,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 대우정보시스템),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KT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 등 23개사다.

이들 30개 기업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기업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남녀 임금비교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 여성 관리자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고용 현황 외에 임금자료 등이 추가됐다”며 “이 같은 변화를 계기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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