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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입건…속내는?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입건…속내는?

기사승인 2021. 06.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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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행 깨고 적극 행보 시작한 尹…고발 접수 4달여 만에 입건해 견제한 공수처
尹 '징계 취소 소송'서 징계 청구 결절적 역할 한 심재철 남부지검장 증인 채택
[포토] 자제시키는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35%를 기록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다. 공수처 출범에 맞춰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야권의 대선주자로 행보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돼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어 3월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의 고발이나 당시 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돼 재직 중이거나 퇴직했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공수처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기소 권한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 의문을 남겼었다.

하지만 공수처가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윤 전 총장 수사를 공식화 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에 ‘2021 공제 7호’,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은 ‘공제8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4개월여 만에,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데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5.1%로 최고치를 기록한 날 그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측은 사실관계를 두고는 이견이 없으나,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 여러 주장이 오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대선 행보 중인 윤 전 총장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것이 입증돼 지지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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