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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7월6일부터 예보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잘못 보낸 돈, 7월6일부터 예보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21. 06.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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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 6일부턴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 금액(5만~1000만원)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이날부터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웹사이트(PC로만 접속 가능) 및 예보 본사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수취인의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금액은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다만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난 9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기존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데 시간·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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