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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본사·건설현장 감독 받는다

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본사·건설현장 감독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6.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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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불시점검…안전조치 준수 확인
노동부, 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본사·건설현장 감독
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다.

현대건설에서 올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만 3건이다.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데 이어 3월에는 충남 서산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키로 했다.

특히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예산 집행체계 △위험 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 조치,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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