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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년새 19.4% 급증…주범은 ‘아들·배우자’

노인학대 1년새 19.4% 급증…주범은 ‘아들·배우자’

기사승인 2021. 06.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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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노인학대 신고 1년새 19.4% 급증…가해자는 아들·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만 있는 ‘집콕’ 생활이 늘면서 노인학대도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년 대비 학대 신고 건수가 5.6% 증가한 가운데 10건 중 9건은 집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 이같은 내용의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전년 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는 6259건으로, 19.4%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 40%, 방임 7.8%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학대도 8.3%나 됐다. 학대행위자는 가족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들(34.2%), 배우자(31.7%), 딸(8.8%) 등의 순이었다. 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기관은 1%였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시행에 나섰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이날부터 배포해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은 사진 및 동영상 등 첨부가 가능하고,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신고 할 수 있다. 또 위치기반 앱으로 개발돼 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된다.

노인학대 행위자 및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도 확대된다. 오는 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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