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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된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된다

기사승인 2021. 06.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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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지원 기존 15종에서 29종으로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로고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이날 열린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돼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 지원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등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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