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기분 자동차세 20억396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 06.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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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5682건 20억396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여객·화물 운수업)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미리 연납한 영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는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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