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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상조 前실장 고발 사건…참고인 조사 마무리”

특수본 “김상조 前실장 고발 사건…참고인 조사 마무리”

기사승인 2021. 06.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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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기 핵심 '강사장' 구속 송치"
前 행복청장, 다음 주 불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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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값을 14% 올린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주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하고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DB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주변 참고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어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라며 “추가 자료 확인을 마쳐야 소환조사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사장’으로 불리며 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광명·시흥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공기관 직원이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중 강모(57) 씨와 장모(43) 씨 등 공공기관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 8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공공기관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뛰었다.

또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데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당시 신분이 행복청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이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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