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규모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당국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만 휴업·휴직을 하고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2019년 지급액은 669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는 2조277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급액 규모가 1년 사이 34배나 불어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스스로 알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도 줄여주고 검찰과 협의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 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