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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 교통약자 콜센터 개인정보 관리 미흡…점검 권고”

인권위 “광주 교통약자 콜센터 개인정보 관리 미흡…점검 권고”

기사승인 2021. 06.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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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다며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상담·배차 관련 콜 관제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시장에게는 기관 경고·관리 감독 철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A씨와 장애인 이용자 B씨는 해당 센터가 콜 관제 시스템인 ‘새빛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새빛콜 시스템 접속시 5년 이상의 기간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는 직원 이름으로, 비밀번호는 ‘1234’로 고정돼 있었다. 또 센터 이용자의 전화번호·주소·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관련 기록이 개인 PC에 저장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했다”며 “피진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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