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방부 “여중사 성추행 부실 수사의혹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이첩”

국방부 “여중사 성추행 부실 수사의혹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이첩”

기사승인 2021. 06. 17. 21: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10617211741
브리핑하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조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검찰의 지휘책임자로 지난 3월 이 중사 성추행사건 송치 이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 실장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전 실장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했고,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의 사건 이첩에 대해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관련 법상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재이첩 할 수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