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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의자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의자 ‘기소 권고’

기사승인 2021. 06. 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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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사진 =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이 사건 피의자인 장모 공군 중사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구속기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장 중사의 범죄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같은 국방부 검찰단은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당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문모 하사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여부를 심의했으나,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문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결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문 하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

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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