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로나19 격리도 ‘대리’? 베트남 ‘대리 격리’에 벌금 1500만동

코로나19 격리도 ‘대리’? 베트남 ‘대리 격리’에 벌금 1500만동

기사승인 2021. 06. 20. 13: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ach_ly_tap_trung
베트남의 코로나19 격리 시설의 모습./제공=베트남통신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격리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 들여보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국은 ‘대리 격리’를 부탁한 사람과 대신 격리에 들어간 사람 등 두 명에게 벌금 1500만동(약 75만원)을 나눠 내도록 처분했다.

20일 뚜오이쩨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남부 럼동성(省) 인민위원회는 최근 ‘대리 격리’로 적발된 두 사람에게 1500만동의 벌금을 나눠 내도록 명령했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인민위원회마다 북부 박장·박닌성(省)과 남부 호찌민시 등 고위험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시설 또는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럼동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박닌성에서 온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하고 있다. 지난 2일 박닌성에서 럼동성으로 돌아온 A씨는 이같은 시설 격리를 피하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그가 대신 시설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A씨 대신 B씨가 시설에 들어갔지만 입소 당시 방역복을 입고 있던 데다 검역 신고도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진행한 탓에 방역 당국이 현장에서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검역신고와 시설격리 현황을 검토하던 당국이 지난 7일 격리대상인 A씨가 시설에 없고 대신 B씨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국은 ‘대리 격리’에 들어간 B씨도 시설에 격리하는 한편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사건 직후 럼동성 보건 당국은 격리 대상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서류를 통한 얼굴 대조 등 방역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격리·봉쇄 등 강력한 ‘물리적’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고위험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즉각 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하거나 주변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에는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해 격리당할 처지에 놓인 한 기업인이 부하직원을 대신 격리시설에 보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